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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對 압박행정』, 이해할 수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문제!

기사입력 2020.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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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2_투표결과 주민설명회_공항추진단(3).jpg
    통합신공항 주민설명회 모습

     

    【정승화 기자】대구·경북지역 초미의 관심사였던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동안 잠잠해져 있다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군위군으로부터 ‘우보면 유치신청’의 공을 넘겨받은 국방부가 약 4개월만에 군위군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공문의 내용은 군위군이 의성군 비안면과 공동지구에 묶인 ‘소보면’을 유치지역으로 신청해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방부의 협조는 군위군이 위법을 저질러달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위군수의 경우 군위군민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 군위군은 지난 1월22일 국방부에 이미 군위군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우보면’을 최종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것이다. 이제 국방부가 선정위워회를 거쳐 이를 허용할것인지, 불가할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위군이 우보지역 유치신청을 한지 8일만인 지난 1월29일에도 ‘입장문’ 형식을 빌어 군위군수가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주민투표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신청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국방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 신공항 문제에 임하지 않고 ‘협조요청’과 ‘입장문’ 등 법적효력이 없는 행정수단을 통해 군위군을 옥죄면서 군위군민들로 구성된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와 각 사회단체 등에서는 연일 성토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공항유치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사로운 개인사로 법과원칙에 의거해 처리하는데 하물며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가름짓는 신공항 이전지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려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에 편승해 군위군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특정 언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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