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세상돋보기〉 국방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의 이중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정보

〈세상돋보기〉 국방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의 이중성

정승화 국장.jpg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가 방향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3일 최종 이전후보지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론은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키로 하는 것.

 

또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의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동안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안팎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군위 우보면 배제에 대한 이유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위 우보면의 경우 당초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신공항 이전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갖춘 곳으로 판단해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전후보지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문제는 국방부가 내세운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군위군과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월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투표이지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다.

 

 

또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당시 주민투표결과를 근거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유예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의 경우 법률적으로 군위군수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군위군수가 ‘군위 소보’지역을 이전부지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경우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위 소보의 경우 군위군민의 절대다수가 공항이전후보지로 반대하는 곳인데 군수가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이날 결론은 ‘군위 우보면’과 함께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 역시 부적격지로 결론 내리려는 의도로 비취지고 있다.

 

또 그 책임이 마치 군위군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술책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관문역할과 국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통합신공항이 졸속행정으로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높아 실망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