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7.4℃
  • 황사25.4℃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6.4℃
  • 맑음파주24.0℃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5.6℃
  • 황사백령도20.7℃
  • 황사북강릉18.6℃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4.3℃
  • 황사인천18.3℃
  • 맑음원주24.1℃
  • 황사울릉도17.2℃
  • 황사수원22.3℃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6.5℃
  • 황사청주25.1℃
  • 황사대전25.1℃
  • 맑음추풍령23.3℃
  • 황사안동24.2℃
  • 맑음상주24.9℃
  • 황사포항18.4℃
  • 맑음군산17.3℃
  • 황사대구24.5℃
  • 황사전주22.3℃
  • 황사울산20.0℃
  • 황사창원20.5℃
  • 황사광주23.4℃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9.7℃
  • 황사목포18.5℃
  • 황사여수21.3℃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2.8℃
  • 황사홍성(예)23.5℃
  • 맑음24.2℃
  • 황사제주20.0℃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21.6℃
  • 황사서귀포21.4℃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4.9℃
  • 구름조금태백22.3℃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3.7℃
  • 맑음24.3℃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1℃
  • 구름조금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2.8℃
  • 구름조금22.8℃
〈세상돋보기〉 국방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의 이중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상돋보기〉 국방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의 이중성

정승화 국장.jpg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가 방향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3일 최종 이전후보지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론은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키로 하는 것.

 

또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의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동안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안팎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군위 우보면 배제에 대한 이유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위 우보면의 경우 당초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신공항 이전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갖춘 곳으로 판단해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전후보지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문제는 국방부가 내세운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군위군과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월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투표이지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다.

 

 

또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당시 주민투표결과를 근거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유예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의 경우 법률적으로 군위군수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군위군수가 ‘군위 소보’지역을 이전부지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경우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위 소보의 경우 군위군민의 절대다수가 공항이전후보지로 반대하는 곳인데 군수가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이날 결론은 ‘군위 우보면’과 함께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 역시 부적격지로 결론 내리려는 의도로 비취지고 있다.

 

또 그 책임이 마치 군위군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술책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관문역할과 국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통합신공항이 졸속행정으로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높아 실망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