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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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시상경상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통한 기업 환경 조성에 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유공자 18명(공무원 9, 유관기관․기업인 9)을 선정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 평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실적,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시책참여,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포항시와 성주군이, 우수상은 경주시, 영주시, 청도군이 차지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시군 공무원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기업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다.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포항시는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개최, 시청 공무원 586명으로 구성된 기업행복지원단 운영, 포항시 기업지원 톡을 개설해 일대일 채팅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지원에 노력했다. 성주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지역특구 라이브커머스 추천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에 선정됐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힘들어진 지역 기업에게 먼저 다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군과 유관기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시군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부서의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기업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는 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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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주산지, 한국관광 100선 재선정!청송군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가 즐비한 주왕산과 주산지가 2019~2020년에 이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 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방문해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동통신사, 네비게이션, SNS 빅테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트래블 헌터-케이(K)’를 구현하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영상을 송출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주왕산은 1976년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북제일의 명산으로 산의 모습이 돌로 병풍을 친 것 같아 옛날에는 석병산(石屛(山)이라 불렸으며, 산책하기 좋은 명승 11호 주방계곡과 명승105호 주산지가 유명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한국관광 100선 재선정을 계기로 주왕산과 주산지의 가치와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며, “청송에 산재해있는 문화관광 자원들을 연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형 관광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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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소 운영청송군은 지난 12월 5일 ~ 12월 8일까지 파천면 복지회관에서 ‘2022년도 관리1지구, 중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소를 운영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최첨단 디지털 측량으로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등)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해소 및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상승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이번 현장상담소 운영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관리1지구, 중평1지구(935필, 1,014,875㎡)의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어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된 토지 경계에 대해 설명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증해소 및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 경계의 정형화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해결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 주신 사업지구 관계자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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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신문 속보] 군위군 대구 편입 확정【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위군 제공. 군위군민신문 DB]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법률안과 관련해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두고 의결했다.이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군위군 편입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김용판 의원은 편입안 통과 뒤 언론 인터뷰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이다. 따라서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식을 기다리던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회장 박한배)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7월 관할구역이 바뀔 것을 23000여 군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고 하며, "그 동안 정말 고생한 김영만 군수님외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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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공급확대‘탄력’청송군의 수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도공급사업의 일환인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391억원)」의 금년 연말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253억원)」 착공과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인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총사업비 280억원)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또 다른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인 「청송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총사업비 143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2025년까지 상수도분야에 1,067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민선8기 군수 공약인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공급지역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의 지방상수도 공급시설(도수관로 등)의 경우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일관로로 비상상황(관로파손 등)이 발생하면 제한급수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청송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당사업은 비상공급망 역할 뿐 아니라, 향후 청송정원, 주왕산국립공원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늘어날 상수도 수요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급수구역 간 상호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물 부족 사례가 많이 줄어 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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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감사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사무감사로 전 일정 마무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15(월)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감사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비례) 의원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채용비리는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반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율이 65%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정 수급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석(울진) 의원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며 계약당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재산의 당초 목적이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촉구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간부여성공무원 비율과 5급이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지적되었다면서 원인과 배경을 집중 질의하고 조직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타지역 제조업체들이 도내에 위장으로 공장 등록을 하고 거짓 민원을 제기하여 지역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비례) 의원은 교육원 신청사 이전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여 노후화된 청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총 교육생이 9만 명 정도인데 설문조사 대상자는 3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표본을 더욱 늘려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 주입식 교육보다 사례중심, 현장학습 교육으로 바꿔나갈 것을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의성) 위원장은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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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와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경상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과 소비는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제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도 등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4,000㎿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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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줄여 신고한 당선인, 경북선관위서 고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 액면가 34억원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액이 파악됐다.(본보 11월8일자 기사 참조)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 후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다.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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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줄여 신고, 경북선관위, 당선인 고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 액면가 34억원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액이 파악됐다.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 후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다.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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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줄여 신고한 당선인, 경북선관위서 고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 액면가 34억원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액이 파악됐다.(본보 11월8일자 기사 참조)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 후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다.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