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7℃
  • 비9.8℃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7.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9.7℃
  • 구름조금백령도12.8℃
  • 비북강릉10.5℃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4℃
  • 비서울10.4℃
  • 비인천9.1℃
  • 흐림원주12.0℃
  • 구름많음울릉도13.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1.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0℃
  • 흐림울진12.7℃
  • 비청주11.6℃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5.1℃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군산12.0℃
  • 비대구20.7℃
  • 흐림전주11.3℃
  • 맑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1.7℃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2.7℃
  • 흐림여수15.1℃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1℃
  • 맑음고창11.8℃
  • 흐림순천11.8℃
  • 비홍성(예)11.9℃
  • 흐림10.1℃
  • 구름많음제주14.7℃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1.6℃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4℃
  • 흐림10.3℃
  • 맑음부안12.5℃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11.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10.0℃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1.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조금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3.0℃
  • 구름조금고흥13.5℃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경주시16.2℃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22.0℃
  • 흐림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8.7℃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20.3℃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대구 유일의 조정대상지역인 수성구와 경북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을 일부 조정하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주정심 의결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뗐으며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규제 족쇄가 모두 풀렸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 가중 등 2중 3중의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2-09-22 012826.jpg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국토부 제공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9억 이하의 50%가 70%로 상향되고, 1주택 신규 취등록세 8%에서 1~3% 하향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민간 택지, 제한없음으로 변경되는 등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에 많은 이점이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