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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한 지방선거 당선인 경찰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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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경북도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한 지방선거 당선인 경찰과 검찰에 고발

-단체장으로 알려진 당선인 A씨와 B씨는 각 34억여 원과 44억여원재산 축소신고 혐의.
-경북도선관위, “B씨가 김진열 군위군수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경북도선관위.jpg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군위군민신문DB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재산을 허위 등록한 이들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8일과 9일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와 B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 각 34억여원과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했다는 혐의다.

 

시장과 군수 당선자로 알려진 A와 B 단체장은 비상장 주식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천4백만 원 누락, 채무 4억5천만 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했고,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하여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 고발된 B씨가 김진열 군위군수가 맞느냐는 군위군민신문의 확인요청에  “이번에 고발된 당선자 중 1명이 군수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김진열 군위군수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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