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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위군 생활안정 지원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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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수첩】 군위군 생활안정 지원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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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주필/편집국장

 

군위군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군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17일 코로나19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주에게 50만원, 각 세대원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진열 군수 후보 측이 SNS에서 ‘당선되면 바로 준다던 100만원’ 보다 1인가구는 50만원, 2인가구는 20만원을 덜 받게 되고 3인가구는 10만원, 4인가구는 4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군위지역 세대수는 13,645세대이며 총 인구수는 23,302명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이번 지원금 규모는 98억여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 보다 38억여원 줄어든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민들의 시선이 선거당시인 6개월여 전으로 돌아간다.

 

당시 김진열 군위군수 후보 측에서는 ‘당선되면 바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 시점이 지난 5월 28일로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두고의 일이었다.

 

이후 6월 1일 선거를 통해 김진열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낙선한 김영만 군수측은 김진열 군수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 김진열은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피의자 A씨는 ‘허위사실공표’와 ‘성명 등의 허위표시’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의자 김진열은 글을 직접 게시한 사람이 아니란 점과 관련한 선거유세 연설내용이 통상적인 선거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SNS에 게시된 내용과 맥락이 다른 점.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 뒷말이 무성했었다.

 

반면 피의자 A씨는 김진열 후보자 본인이 아님에도 김진열의 이름을 사칭하여 작성된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밴드에 2회에 걸쳐 게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해 송치 결정됐다. 

 

수사결과대로 라면 김진열 군수는 현 시점에서 혐의를 벗었으므로 가구당 1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군민들은 끊임없이 “백만원 언제 줄 거냐?”고 직·간접적으로 압박했고, 김진열 군수 역시 직·간접적으로 군 의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혐의는 벗었는데 안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군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선거법상 혐의는 벗었지만 김진열 후보 측에서 밝힌 사안이므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이번 지원금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록 군위지역이 1,2인 가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1인가구도 100만원, 2~3인 이상 가구도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공당후보측의 선심성 공약이 지역민에게 엄청남 혼란과 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결과여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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