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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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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 현실화 반영

이춘우 의원.jpg
이춘우 의원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 기술 발전 및 농업 형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수ㆍ채소ㆍ축산 분야 등의 영농 규모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의 ‘경상북도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에서 ‘시설 과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벼 재배규모를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 농업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영농에 10년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매년 선정해 올해까지 총42명이 농업명장으로 선정 됐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술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농업 방식이 다양해지고, 대상 품종이 확대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농업 환경이 변화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농업명장 선정 시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 된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농업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북의 농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명장은 도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되어 도내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8일(월)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2.12일(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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