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1.2℃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5℃
  • 맑음8.4℃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9℃
  • 맑음9.6℃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1℃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2.2℃
  • 맑음9.2℃
대구지검 6·1지방선거 군위군 1명 외 대구경북 선거사범 246명 기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대구지검 6·1지방선거 군위군 1명 외 대구경북 선거사범 246명 기소

대구지검.jpg
@사진출처=대구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미디어】김동엽 기자 =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위군의회 1명 외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구속 15명)하고 246명을 기소했다고 대구지검은 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23명은 당선자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4만1천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제3자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천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또, 김 군수는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지난 4∼5월 선거구민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을 열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전태선 시의원이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지난 1~2월에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시가 24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강만수·김원석 경북도의원이 각각 후보자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군위군의회 1명 외 포항시의회 2명(1명 사임), 경산시의회 1명, 김천시의회 1명, 구미시의회 1명, 영주시의회 1명, 상주시의회 1명, 경주시의회 2명, 성주군의회 1명, 칠곡군의회 1명, 예천군의회 1명, 봉화군의회 1명, 울진군의회 2명, 울릉군의회 1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 유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