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 경북도, 안전․경관 등을 고려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에 앞장서

이동업 의원.jpg
이동업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은 지난 12월 13일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및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해당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 시책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해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3일(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수)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