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15.2℃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5℃
  • 흐림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0.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1.7℃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3.2℃
  • 구름조금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6℃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2.8℃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3.9℃
  • 구름조금양평10.4℃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3.7℃
  • 맑음13.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4.6℃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7.0℃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9.3℃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5℃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3.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3.3℃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발의

▲ ‘전국 최초’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 지원 근거 마련

차주식 의원.jpg
차주식 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제336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개정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이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로 국한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학로’로 확대하여 학교 담장 밖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소적 범위를 넓힌 것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차주식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0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지만, 통학로 안전 시설물 및 보행환경 등에 대해서는 통학로 현장에서 매일 교통지도를 하는 선생님, 학교관계자, 교통안전지도반, 학생, 학부모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의 의견이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통학로의 범위 설정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장이 실시해야 할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청과 학교가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구성했다.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차 의원은 “통학로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등 명확한 범위를 조례안에 규정하였고, 시설물 설치 및 개선 지원,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협력기관 간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청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차 의원은 “학생 통학로 교통지도는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등교시간에 봉사를 한다. 그러나 맞벌이 등으로 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도 많은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의 봉사에만 의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통학로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인 14시~18시까지 주로 일어나고 있고 도로 횡단중 사고가 전체 스쿨존 사고의 50%를 넘는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볼 때 학부모 봉사에 의지하기 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안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통안전지도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