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조금14.8℃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7.9℃
  • 흐림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3.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7℃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구름조금울산16.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6℃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2℃
  • 맑음17.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문경17.3℃
  • 구름조금청송군15.7℃
  • 흐림영덕16.0℃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조금경주시17.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9.9℃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기대

이선희 의원.png
이선희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될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옥외행사 관련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는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