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3.6℃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8℃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조금서귀포17.0℃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7℃
  • 맑음15.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4.2℃
  • 맑음12.8℃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해법을 찾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해법을 찾다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남영숙 의원.jpg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