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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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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우청 경북도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상향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건축위원회 개편으로 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이우청 의원.jpg
이우청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여 인재풀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3월22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건축 허가 시 시장ㆍ군수의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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