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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역 토지거래 허가지정, “군민 공론화 과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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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 허가지정, “군민 공론화 과정 없었다.”

-군위군, 공론화 기회 4개월간 무 대책 뒷북행정
-대구시 발표 후 입장문 낸 것은 무책임함 스스로 증명하는 꼴
-“김진열 군정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군민 분노 달랠 특단 대책 필요!

군청전경_220504 (1).JPG
군위군청 전경

 

【경북미디어】이기만 기자 =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군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들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 군위군 대구편입 3일 만에 지가급등과 기획부동산의 투기 등으로 부터 군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 전역에 대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발표 이틀 후인 지난 7월 5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견이 상당하다며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 지역은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의회도 지난 7월 6일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공감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행부와 보조를 맞췄다.

 

이 같은 군위군과 군의회의 입장발표에 대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 공무원 A씨는 “군위군과 군의회의  ‘무책임’ ‘무대책’이 고스란히 드러난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김진열 군정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다.

 

실제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초 지시 이후 7월 5일 군위군의 입장발표가 있기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일에 대해 군위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없다가 대구시 발표가 있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책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운표 군의원의 증언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번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면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군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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